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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07-09-1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6호 · 공포 2007-09-1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결청) #

재결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14〉

제5조(위원) #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개정 2007.9.14〉

제6조(간사장 및 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7조(재결서) #

간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

이 규칙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