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결청) #
재결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14〉
제5조(위원) #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개정 2007.9.14〉
제6조(간사장 및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7조(재결서) #
간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
이 규칙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