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06-10-1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3호 · 공포 2006-10-1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기록의 작성 등) #

조사기록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필지 및 건축물 별로, 동산에 대하여는 물품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조사번호를 "○년 조사 ○호"로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사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조사기록에 편철한 후 조사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조사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대하여는 병합하여 조사기록을 편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소명자료나 가계도 등은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제3조(물건 등의 보관) #

조사과정에서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출받거나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물건 등의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물건 등 접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물건 등은 조사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봉투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물건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력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의 절차) #

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4항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제5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 #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출석요구) #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진술청취) #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녹음·녹화) #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정의뢰) #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제10조(실지조사) #

법 제20조제3항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제11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이유

2. 친일재산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친일재산의 취득 경과

5.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장 요지

6.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7.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

8. 국가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제12조(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조사단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단장은 담당 조사과장 또는 조사를 담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단장은 추가조사 후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 등의 송달) #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국가귀속결정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조사) #

조사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사전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자료

2. 친일재산의 개요 및 그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

4.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16조(이의신청의 절차) #

법 제19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의 내용

제16조의2(대표자 선정) #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12의1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3〉

제17조(이의신청의 처리) #

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법무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각하, 기각, 인용 또는 관계조사에 반영 등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을 취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 #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사의뢰서 수리절차 등) #

기획총괄과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 조사의뢰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기획총괄과장은 접수된 조사의뢰서 및 서류를 조사단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록관리책임) #

기획총괄과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기록의 인계인수) #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조사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서식의 변경) #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