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ㆍ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법 제7조에 의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
11.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