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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제정시행 2005-08-05산업통상부 · 제2005-77호 · 공포 2005-08-05

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

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

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

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5-254호)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청 공영개발과(031-659-4444)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