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12-31산업통상부 · 제87호 · 공포 2019-12-31

Ⅰ.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별표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Ⅲ.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

Ⅳ. 세부내용

1. 적용대상별 승진임용시 반영방법

□ 적용원칙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교육훈련시간 미 충족자일지라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동법 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주관부서로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에 따르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시간선택제 채용 및 전환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아래 계산식에 의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또는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산업통상자원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부처지정학습 시간

- 4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 부처지정학습 기준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으로 하며, 예외 직렬 및 직군은 별도 지정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주당 20시간 근무자(공통) 기준 상시학습 시간 예시 : 교육훈련시간 40시간, 부처지정학습 16시간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 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

○ 교육훈련 내용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주관부서장(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 내용별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부처지정학습 현황은 〔별표 1호〕에 의함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이하 공무원(연구관 및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에 의한 연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이하 공무원(연구관 및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 자기 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Ⅴ.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등

1. 행정사항

○ e-사람 상시학습실적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 종료 후 10일내에 입력을 완료하고 15일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시학습 인정기준 중 동일 건으로 둘 이상의 교육·학습 내용에 중복되어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인정시간을 택일

○ 교육이수에 대한 확인 및 증빙 자료는 학습주관부서 및 개인이 보관하고 교육훈련 주관부서 점검 시 사본제출

○ 학습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 학습실적의 3배수를 감점처리 하며, 본 지침 시행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본 지침을 따름

○ 상시학습 인정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직무관련 교육·학습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와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경과조치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지식경제부예규 제2호, ’08.5.26)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