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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훈령제정시행 2007-06-28산업통상부 · 제124호 · 공포 2007-06-28

1. 제정목적

○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산업자원부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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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지침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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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식대 대납 행위를 포함)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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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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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력발생 등

이 지침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및「골프등사행성오락관련산업자원부공무원행위기준에관한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 평가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