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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5-05-13외교부 · 제241호 · 공포 2025-05-13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제2조(대사겸임국 공관) #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

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

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중요 외교 교섭 사항 및 겸임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본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겸임대사가 겸임국 출장 신청시, 본부는 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사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대사주재국 총영사관) #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개정 2011. 8. 3.〉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

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

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

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관 또는 출장소) #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분관장(대사겸임국 공관의 대사대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 대사, 총영사 또는 영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

2.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 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공관장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관장과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5조 삭제 <2011. 8. 3.>

제5조의2 삭제 <2011. 8. 3.>

제6조(복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8. 3.〉

겸임대사, 총영사관 관할대사, 분관ㆍ출장소 관할 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에게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상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제7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신설 201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