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등)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2조(계획 단계) #
①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임교수요원의 공석직위가 발생하면, 원내 연구, 교육 관련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규채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의는 서류심의(기초 및 전공 심의, 연구업적 심의), 공개발표 및 면접의 순서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신규채용계획을 종합 검토(채용직위, 전문분야 적절성 등)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영 제3조에 따라 구성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서류심의 소위원회와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서류심의 소위원회 위원은 국립외교원장이 추천하는 경력교수가 아닌 전임교수요원 3인과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경력교수가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국립외교원장이 추천하는 3인 및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단,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심의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 추천하고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다. 단, 내부응시자가 있을 경우 전원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위원장으로서 교수임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되 평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능력과 응시자의 자격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중앙행정기관의 4급(과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
2. 국내외 대학에서 신규채용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신규채용 직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원장은 신규채용 대상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수요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그러한 전임교수요원이 없거나 이와 같이 선정된 전임교수요원의 인원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상 학문분야의 인접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수요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④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 저서 및 논문의 공동저자 등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ㆍ위촉할 수 없다. 단, 본 조항 본문 규정에 따라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장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을 외교부장관에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