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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13-11-29외교부 · 제22호 · 공포 2013-11-29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 비서관, 수행원

제3조(지원 가능 해외방문) #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외공관의 지원 범위) #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기간 중 재외공관이 지원 가능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항 입출국 협조 제공

공관차량 지원 등 차량 주선

방문일정 주선

공관장 또는 공관 직원의 공무 일정 수행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5조(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

공관장 주최 오.만찬 개최 경비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제6조(기타) #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