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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0-01성평등가족부 · 제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제3호(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소위원회 회의) #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와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심의는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면담하고 증언청취를 할 수 있다.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국가로부터 경비보조나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자격조건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업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내용의 비밀준수) #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자료와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심의수당 지급) #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준비, 결과보고 등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