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쟁송결과에 따라 다시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과장급 직위에 있는 내부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나. 식품ㆍ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협회ㆍ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식품ㆍ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 연구ㆍ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취합, 회의개최 준비, 회의진행 및 결과기록 등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처분부서"라 한다), 소관 분야의 행정처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하 "처분 총괄부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 심의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
① 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장은 그 부서가 속한 국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는 사전에 심의안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가 검토한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안건 또는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의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통보를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 등 상정 안건을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 필요성을 인정한 안건은 처분 총괄부서의 장이 상정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부서, 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담당자 등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고문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
① 제9조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의위원장")은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재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③ 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심의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재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재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4항의 "담당자"는 "장"으로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제9조제5항(제1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처분부서 및 처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위원 및 재심의위원회 위원
2. 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답한 사람
제13조(회의 비공개) #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외부위원 수당) #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