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정책수립, 사업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관의 목표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돼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표현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한다.
9.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