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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3-15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53호 · 공포 2025-03-1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2의2. 법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소속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

2. 외부위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처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한다.

분야별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분야별 20명 이내로 한다.

1. 식품분야: 소비자위해예방국ㆍ식품안전정책국(식품기준기획관 포함)ㆍ수입식품안전정책국ㆍ식품소비안전국 소속 부서장, 산업계ㆍ학계 등 식품 분야에 종사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 자

2. 의료제품분야: 소비자위해예방국ㆍ의약품안전국(마약기획관 포함)ㆍ바이오생약국ㆍ의료기기안전국 소속 부서장, 산업계ㆍ학계 등 의료제품 분야에 종사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 자

3. 공통분야: 직속부서,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장, 행정규제ㆍ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 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해당 안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외부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외부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촉 후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참석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원격 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에게 개최일정 및 심사안건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규제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보 등) #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

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