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조정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편성에 관한 주요사항
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등 예산에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9.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에 관한 사항
11.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12.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13. 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방지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금액 1억원 미만의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운영) #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 일상적 또는 반복적 사안의 경우
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④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출석 등)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효과) #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등의 행위를 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
심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시행세칙)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