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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4-01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74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 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당직의 편성ㆍ운영) #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관장은 보안점검에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기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제3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의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 처ㆍ차장 수행직원 및 운전직 공무원

3. 비상업무 및 당직 담당자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5.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어 당직근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6. 그 밖에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재택당직근무) #

제8조제3항에 따른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한다.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일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금요일 숙직근무자는 토ㆍ일요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한다. 다만, 1명의 근무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안점검표의 확인ㆍ점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전환 이후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자세히 기록ㆍ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경비(有人警備)의 보고사항 접수 및 전파

2. 재택당직근무 중 전화민원 응대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전파

3. 화재, 외부침입자 침입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유지 등 필요한 조치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당직보고, 비상상황 또는 긴급 민원의 전파ㆍ조치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점검표의 작성) #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에 따른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의 보안점검표(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시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 안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방송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순찰ㆍ점검) #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 전역으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ㆍ선별하여 순찰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