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관련 법령) #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61조, 제85조, 제86조 및 제90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2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및 제74조의2
[제목개정 2021.11.18.]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2. "수령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2013.1.7., 2021.11.18., 2026.1.15.〉
3. "병력동원훈련"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4.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5. "계획동원훈련소집"이란 영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도별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7.8.28., 2018.7.11., 2019.12.30., 2021.11.18.〉
6. "불시동원훈련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7. "전시근로소집점검"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