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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병무청기 운영규정

병무청기 운영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4-12-31병무청 · 제2110호 · 공포 2024-12-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제2조(규격) #

실내 병무청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7.9.11., 2020.6.9.〉

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 〈삭제 2020. 6. 9.〉

3. 깃면 정부상징 밑에 각 소속을 표시한다. 〈개정 2020. 6. 9.〉

4. ~ 6. 〈삭제 2020. 6. 9.〉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9.11., 2020.6.9.〉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6.9.〉

제3조(사용) #

병무청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기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집무실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건물에 게양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9.12.30.〉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 이외의 기와 같이 게양하지 아니 한다.

제4조(관리) #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은 병무청기의 관리요원을 두어 보관 관리케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2023.12.29., 2024.12.31.〉

제5조(병무청기에 대한 예의) #

병무청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