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군인 제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적용한다.
제2절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부장급 2인을 공무원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 2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공무원인사파트리더)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
①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소집) #
① 위원회는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청장이 징계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 위원장은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최통지를 위해 징계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비행건명, 비행사실의 요지 등을 명시한 내용을 준비한 후 위원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제상 최상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간사) #
① 징계사건 또는 조사사안에 있어 수사기관·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서 통보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사기관·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타 징계처분의 집행지휘 등 징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건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징 계 절 차
제9조(징계의결요구) #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0조(징계중지) #
〈삭제〉
제11조(징계의결기한) #
〈삭제〉
제1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증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심문)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이 집행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법령의 적용)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 공무원 징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