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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1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10호 · 공포 2026-01-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 자체평가시행계획

3.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구성한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1(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장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협의회는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안에 대한 사전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 후보자명부 작성 등 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안조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