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3조에 따른 기관의 보안업무처리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이하"특례기관"이라 한다)이란 출연기관, 출자기관, 방송사업자 중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 한다) 또는 국정원의 위임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서의 보안측정을 필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소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모든기관"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모든기관에 대한 보안계획과 집행의 조정ㆍ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정보보안정책 및 기본계획과 집행의 조정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관리체제
제1절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업무는 제7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① 보안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고,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