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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08-06-26문화체육관광부 · 제2008-13호 · 공포 2008-06-26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