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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제정시행 2004-11-04문화체육관광부 · 제2004-10호 · 공포 2004-11-04

1. 수탁기관 :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

2. 위탁기간 : 2004. 11. 4 ~ 별도 고시시까지

3. 위탁사무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ㅇ 그 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사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