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미술관 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장작품, 자료작품, 기탁작품을 말한다.
3.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전시작품"이란 미술관 주최의 전시회에 전시 중인 작품을 말한다.
5. "대여작품"이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6. "자료작품"이란 수집 작품 중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연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말한다.
7. "기탁작품"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8. "수집"이란 미술품을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증"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증"이란 미술관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관리전환"이란 국가 등이 해당 관서 소관 작품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미술관 작품으로 전환한 미술품을 말한다.
12. "복제"란 미술관 소장작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장작품의 수집
제1절 수집 일반
제3조(수집대상) #
수집대상은 한국 미술사 정립, 동시대 미술 향유, 미래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미학적ㆍ미술사적 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연구ㆍ전시ㆍ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4조(작품수집담당자) #
"작품수집담당자"라 함은 소장품자료관리과장과 작품수집담당 학예연구직 및 담당관을 말한다.
제2절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