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
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혁신담당관과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소집) #
협의회는 기획혁신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 #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부의안건의 시행) #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기록유지 및 확인) #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보존 ㆍ 관리한다.
제12조(수당) #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