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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11-03문화체육관광부 · 제501호 · 공포 2023-11-0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

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혁신담당관과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획혁신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소집) #

협의회는 기획혁신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 #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부의안건의 시행) #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실 민원제도개선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기록유지 및 확인) #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보존 ㆍ 관리한다.

제12조(수당) #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