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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08문화체육관광부 · 제588호 · 공포 2026-07-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6. 7. 8.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삭제》(2006. 6. 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제4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2011.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