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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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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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