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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고시일부개정시행 2020-12-10농촌진흥청 · 제2020-38호 · 공포 2020-12-1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결과) #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