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서비스"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나 자료를 수요자가 수집ㆍ관리ㆍ가공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전산정보"란 전자적인 형태로 전산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말한다.
5.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6.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농촌진흥청 정보화의 기획ㆍ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사업주관부서"란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보화부서"란 소속기관 정보화의 기획ㆍ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및 농업ㆍ농촌에 관한 정보화지원 사업을 말한다.
12.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3.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 개발, 개선ㆍ보완ㆍ운영, 감리, 검수까지 프로젝트 전 공정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사업 산출물을 등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