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
농촌진흥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위탁운영) #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청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보육 및 회계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주체
2. 위탁 목적
3. 위탁 기간
4. 위탁 비용
5. 수탁자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지시 감독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