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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5-11-24농림축산식품부 · 제2015-153호 · 공포 2015-11-24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보강, 기업영농에서 다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4. 사업구역 : 1도 2시·군 8개읍·면·동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부석면, 장동, 양대동

홍성군 갈산면, 서부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13년 ∼ 20017년(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세목 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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