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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고시일부개정시행 2010-10-13농림수산식품부 · 제2010-105호 · 공포 2010-10-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거권) #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선거일) #

임원의 선거일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관 제41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장을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총회가 이 계의 임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계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계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계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위원이 제4조의3제6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총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의3(위원회의 직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

2.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4.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

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시행

6.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7. 투표 및 개표관리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9.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10. 당선인의 결정

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어촌계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의4(선거사무의 협조 등) #

이 계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인력, 시설, 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총회 외에서 계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장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4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3항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계의 임원(계장을 제외한다), 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른 계, 소속 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선거일 등의 공고) #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계원번호, 계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 #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일에 확정한다.

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후보자의 서면에 의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 계가 부담한다.

후보자는 제6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제10조(후보자등록 등)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3. 계원증명서 1부(계장발행)

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및 계장이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6.〈삭 제〉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11조(등록무효 등) #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2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

선거운동이란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이 계에 가입한 자 또는 이 계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계장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계장선거와 관련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이 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이 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14조의2(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명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선거방법)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

<삭 제>

제17조(투표소의 설치 등) #

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설비한다.

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위원회에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용지·투표함 등)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따라 정한다.

제19조(투표시간) #

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비고)위원회는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20조(투표의 제한)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私印)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제22조(투표참관) #

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그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23조(투·개표소의 출입제한) #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위원(위원회의 간사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투·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4조(투·개표소의 질서유지) #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의 비밀보장)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7조(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封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에 따라 각각 봉인(封印)한다.

제28조(투표함 등의 송부) #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

제1항에 따라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9조(개표소 설치) #

개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설치하고 개표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제30조(개표사무원) #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개표사무원의 위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개표참관) #

ⓛ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封印)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제32조(투표함의 개함) #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封印)을 검사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삭 제>

제33조(개표의 진행) #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5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36조(개표관람) #

누구든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인은 제1항의 구획된 장소 외의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7조(투표지의 구분) #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봉인(封印)한다.

제38조(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위원회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

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 계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 계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삭 제>

제41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2조(임기개시일 등) #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계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계장의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계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궐위시점이 선거일 전인 경우에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궐위시점이 당선공고 이후인 경우에는 재임 중인 계장의 궐위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정관 제46조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자 중 제5조에 따라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때에는 취임 전에 겸직이 금지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3조(투개표사무원 등의 실비) #

계장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44조(총회의 소집 및 의장) #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후보자소개) #

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46조(선거의 진행) #

의장은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7조(투표소 등) #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전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48조(당선인의 결정) #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준용규정) #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50조(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 #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1조(후보자소개) #

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52조(선거의 진행) #

의장은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53조(투표소 등) #

투표소는 대의원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전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54조(당선인의 결정) #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5조(준용규정) #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계장을 포함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