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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고시일부개정시행 2020-12-30농림축산식품부 · 제2020-113호 · 공포 2020-12-3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