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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고시일부개정시행 2010-09-07농림수산식품부 · 제2010-87호 · 공포 2010-09-07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개발면적 : 13,160ha

○ 간척농지개발 : 7,960ha

○ 배후지개발 : 5,2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내용

-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1개소 2,219m, - 배수갑문 1개소 125m

- 진입도로 2조 10,148m, - 연락수로 1조 4,434m, - 양수장 5개소

- 용수로 157조 475km

7. 총사업비 : 705,578백만원

8. 사업효과

- 국토확장 12,816ha -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 식량증산 44,149M/T

-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9. 사업기간

○ 당 초 : 1985년~2010년 (26개년)

○ 변 경 : 1985년~2015년 (31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