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