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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제정시행 1991-10-08농림수산부 · 제1991-35호 · 공포 1991-10-08

1. 면허년월일 : 1991년 11월 8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특개 제4호

3.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

○성명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김영진

4. 매립장소와 면적

○매립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정면, 보령군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해면

○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의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