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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제정시행 1991-03-01농림수산부 · 제1991-11호 · 공포 1991-03-01

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

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

5. 매립면적 : 12,570헥타

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

7.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1991년 3월 ~ 200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