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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고시일부개정시행 2010-09-07농림수산식품부 · 제2010-88호 · 공포 2010-09-07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2조 2,120m, -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 연락수로 1조 9,370m - 도로 6조10,531m

-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7. 총사업비 : 472,759백만원

8. 사업효과

가. 직접효과

- 수자원 확보 133.1백만톤, - 농경지 확장 3,910ha, - 식량증산 28,772M/T

- 농가소득증대

나. 간접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목포⇒진도간 41km단축

- 국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9. 사업기간

○ 당 초 : 1989년~2010년 (22개년)

○ 변 경 : 1989년~2014년 (26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