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및 기타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
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4. CD, Video, DVD, 파일(file) 등의 각종 전자매체
제3조(자료실 설치 및 운영) #
① 자료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2. 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4.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5. 타 기관 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료 수집) #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료의 구입은 연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책임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자료 구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자료구성 방침) #
① 운영책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신규 간행물
2. 농림축산식품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
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1. 중복자료 구입
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
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5. 기타 국가이념 및 농림수산정책 철학에 반하는 자료
제6조(자료의 납본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과·팀장, 소속기관장 및 소속단체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다.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라.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마.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제7조(자료의 정리) #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m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의하여 하되, 농림축산식품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③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제8조(간행물등록번호)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자료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발간등록번호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정기간행물번호) #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자료실에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자료실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v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책 발간) #
수집된 자료중 농림축산식품부 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자료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제11조(자료의 폐기) #
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②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③ 자료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④ 기타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제13조(자료의 열람) #
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단체의 임직원
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대출) #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책임 하에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추천에 의거 운영책임자가 대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간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대출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
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6조(전자학술정보의 이용)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에 한한다. 단 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자료실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시간) #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전대금지 등) #
대출중인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전출·휴직·파견·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② 1개월 이상 병가·휴가·교육·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제20조(손·망실 자료의 변상) #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