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의
2.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대책 자문 및 심사
3.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심사
4. 기타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
위원회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검역원 세균과장,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2인, 축산관련단체(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2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기술연구소장, 학계대표, 대한수의사회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담당 사무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차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누설금지)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