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말한다.
2. "산학협동훈련과정"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기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2조(면제과정등) #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기능사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면제과정"이라 한다)이란 이론과정이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위 30 이상인 과정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4 산업기사수준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응시자격인정과정"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산학협동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4. 「교육기본법」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기술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제3조(교육훈련시설ㆍ장비) #
① 면제과정이나 응시자격인정과정(이하 "면제과정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훈련시설은 단일건물이나 동일구내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장은 소음 등으로 동일건물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교사ㆍ교수 등) #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교재와 교과내용) #
면제과정의 교재와 교과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과정등의 지정신청) #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
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강의실 및 실습실 배치도
제7조(신청서의 처리)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공단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면제과정등의 지정)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지정일
제9조의2(면제과정등의 변경) #
①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생명부 등 제출) #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삭제〉
제12조(면제과정등의 확인) #
①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를 확인받으려는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대상자 명단 및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기능사 필기시험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필기시험 면제신청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해진 1일 교육시간을 마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인정 여부, 허위 및 대리출석 여부 등 교육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교육훈련생의 관리상태
2. 교육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등록 및 출석 등에 대하여 부정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
4. 교육훈련실시(변경)계획서상의 과목별 교사(수)의 확보 여부
5.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교재ㆍ교과내용 등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점검할 경우에 공단의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조치 및 보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점검 한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출석 등) #
① 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각, 조퇴 또는 외출 각 3회(합계 3회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재검토기한 3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