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선정) #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후견감독담당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 준비과정(이하 “준비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보직부여발령) #
①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형식은 다음과 같다.
“OO과 근무를 명함. 후견감독담당관을 지정함”
제4조(보직기간) #
후견감독담당관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준비과정의 수료 여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담당자 연수과정이나 성년후견과정의 수료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정해제발령) #
① 후견감독담당관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담당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후견감독담당관 지정을 해제함”
제6조(적용 범위의 예외) #
가정법원지원장(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지원장)은 후견사무의 규모, 업무량, 인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