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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재판예규제정시행 2026-01-30대법원 · 제1947호 · 공포 2026-01-30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이하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2개 이상 설치한다.

법원장은 접수된 사건이 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배당의 특례) #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받은 대상사건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대상사건 또는 먼저 배당된 대상사건의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에 대상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상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임시적 업무 처리) #

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대상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때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적 업무는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