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ㆍ질병, 연령,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사법지원”이란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법지원 대상자”란 민원 처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법지원을 받거나 받을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법절차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1.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지식재산소송 등 소송절차와 조정ㆍ집행ㆍ비송ㆍ회생ㆍ파산절차 및 협의이혼절차
2.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에 관한 절차
3. 기타 법원이 「법원조직법」 제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관장하는 모든 절차
② 이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자가 당사자, 범죄피해자ㆍ증인ㆍ감정인 등 사건 관계인, 배심원ㆍ방청인ㆍ민원인 등으로서 또는 검사ㆍ변호사 등으로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사법지원 원칙) #
① 법원이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이 접근ㆍ참여하는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와 장애인 등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그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 대리인, 보조인, 소송대리인ㆍ변호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한 있는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사법지원을 한다.
③ 법관 및 법원직원은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는 사람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예규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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