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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제정시행 2025-07-18대법원 · 제1438호 · 공포 2025-07-18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및 대상) #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 #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 및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5조(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 #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