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2조(입양신고 등) #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장에 따른 입양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3조(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 #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를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또는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한 입양)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신국의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양증서를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입양증서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의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 등) #
①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은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878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은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