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친양자 입양신고) #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친양자 입양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제2조 #
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양자 입양취소
제4조(친양자 입양취소신고)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
제5조(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제4조 #
의 친양자 입양취소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를 적용한다.
제4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
제6조(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제5장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
제7조(재작성) #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3조와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제8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