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border-left: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195.85pt"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7호
개정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3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2호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재의 정의) #
이 내규에서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제외)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작성한 강의원고를 교재로 발간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재 집필자 지정 등) #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별 또는 교과목별로 교재를 집필할 교수를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교재의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재원고의 작성) #
제4조의 교재 집필자(이하 “집필자”라 한다)는 교재간 본문의 체제 및 형식이 통일되도록 교재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재편찬회의) #
① 연구원장은 교재 편찬을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재편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신규로 발간하는 교재에 관한 사항
2. 기존 교재의 전면개정 등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재 편찬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의장은 연구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⑦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경미한 변경, 과제용 교재 등은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5]
제7조(회의결과 보고 등) #
① 의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필자 등에게 교재원고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재원고의 송부) #
집필자는 교재원고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교재의 제작) #
기획행정과장은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 교재간 표지가 교육과정별로 구분되고,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통일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재의 배부, 비치) #
기획행정과장은 납품받은 교재의 하자 유무 등을 검사한 후 이를 인수하여 관련 교수, 강사, 교육생 등에게 배부하며, 정보자료실에 2부를 비치한다.
제11조(교재원고의 보존) #
교육팀과 기획행정과는 각각 발간이 완료된 교재원고의 파일 1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원고료 지급) #
제4조에 따라 교재의 집필을 위탁받은 사람(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제외)이 교재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별표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집필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5>
이 내규는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7.1.1〉
원고료 지급기준(제12조 관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border-left: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rgb(0,0,0) 1.7pt solid; height: 28.97pt; border-right: 0.28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98.31pt" valign="middle" colspan="2">
구분</td> <td style=""BORDER-TOP:" rgb(0,0,0) 1.7pt solid; height: 28.97pt; border-right: border-bottom: 0.28pt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
지급기준</td> </tr>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291.85pt; border-right: border-bottom: 1.7pt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5pt" valign="middle" rowspan="3">
강의용교재</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75.95pt; border-righ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6pt" valign="middle">
기준단가</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75.95pt; border-right: 1.7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
- A4용지 1면당 12,000원※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포함하지 않고 참고문헌 부분은 산입함.</td> </tr>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91.95pt; border-righ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6pt" valign="middle">
기준용지</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91.95pt; border-right: 1.7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