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통계내규
<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px; height: 25px;">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
통계는 월간통계와 연간통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7〉
제5조(통계표의 확인ㆍ점검) #
심판지원실장은 작성된 통계표가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2ㆍ9〉
제6조(통계의 보고) #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신설 2019ㆍ6ㆍ19, 개정 2021ㆍ2ㆍ9 〉
부칙
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