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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내규일부개정시행 2021-09-03헌법재판소 · 제42호 · 공포 2021-09-03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61px; height: 25px;">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호

개정 2018. 11. 2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5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획행정과에 설치한다.

기획행정과장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열람, 대출 등의 업무와 자료실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관장한다.

제3조(자료의 정의) #

‘자료’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ㆍ11ㆍ21〉

1.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2. 헌법재판소 및 연구원 간행물

3. 국가기관 간행물

4. 외국기관 간행물

5. 그 밖에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

기획행정과장은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충하고 자료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자료실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자료선정위원 및 자료선정협의회

제5조(자료선정위원) #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언어권별로 자료선정위원을 지명한다.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선정위원은 헌법재판소 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자료선정위원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자료선정협의회) #

제5조에 의하여 자료선정위원이 선정한 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소속하에 자료선정협의회를 둔다.

자료선정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연구원 소속 직원을 간사로 한다.

연구원장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결정한다.

제3장 자료의 수집 및 등록

제7조(자료의 구분 및 분류) #

자료실이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 기증자료, 헌법재판소 및 연구원의 발간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하되, 360 법학주제 분류기호는「헌법재판소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8ㆍ11ㆍ21〉

제8조(자료의 구입) #

기획행정과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천받아 연 1회 이상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구입한다. 다만, 연구 및 교육업무 수행에 긴급히 필요한 자료나 소량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는 1부씩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등록) #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소장자료임을 표시한 후 전산 입력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시간) #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및 대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 직원

2. 방문연구교수, 외부강사 〈개정 2021ㆍ9ㆍ3〉

3. 교육생

4. 그 밖에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12조(자료의 대출) #

자료의 대출은 1인당 10권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1ㆍ21〉

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4일

2.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일(교육기간이 5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 교육기간 이내)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위해 제1항의 권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집, 법전, 사전류, 정기간행물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고도서 등 희귀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제13조(이용절차) #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자료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대출반납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대출해 주어야 하며, 대출된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질서유지) #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료는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자료실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열람 시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고 내 출입은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행정과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

대출자료는 자료대출기간을 엄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행정과장은 그 사람에게 자료대출을 중지하고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 #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한 자료의 2배 이상 상당금액의 같은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자료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복사) #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자료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의 복사는 무상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복사용지를 지참하여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복사할 수 있다.

3. 복사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4. 자료실에는 복사용지 사용대장을 비치한다.

제18조(복사의 금지) #

자료의 성격상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

제5장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19조(자료의 폐기 및 이관) #

기획행정과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 공간 등을 고려해서 보관범위를 판단하여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현저하게 오손 또는 훼손되어 열람ㆍ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기획행정과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제적) #

제19조에 따라 폐기 또는 이관된 자료와 자료점검에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ㆍ11ㆍ21>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ㆍ9ㆍ3>

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