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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내규타법개정시행 2025-02-26헌법재판소 · 제294호 · 공포 2025-02-26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td> </tr> </tbody> </table>

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

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

2007. 4. 20 내규 제82호

2008. 2. 11 내규 제95호

2011. 10. 11 내규 제137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12. 7. 내규 제253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11ㆍ10ㆍ11〉

제2조(게재사항) #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0ㆍ11〉

1. 판례

2. 법령

3. 삭제 <2007ㆍ4ㆍ20>

4. 연설문

5. 인사

6. 공지사항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ㆍ내규ㆍ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

삭제 <2007ㆍ4ㆍ20>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ㆍ10ㆍ11〉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21ㆍ12ㆍ7〉

1. 헌법재판소장 동정

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

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

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

가.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

나.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

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판례의 선정) #

공보에 게재할 헌법재판소 판례의 선정은 도서판례심의위원회의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ㆍ4ㆍ20〉

제4조(발간) #

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ㆍ2ㆍ7〉

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ㆍ2ㆍ7〉

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

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

3. 활자배열 : 횡서

제5조(배부등) #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

2. 국회ㆍ법원ㆍ행정 각부처ㆍ기타 유관기관

3. 법조계ㆍ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

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

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7〉

제6조(자료송부) #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은 공보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심판정보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ㆍ2ㆍ11, 2011ㆍ10ㆍ11, 2014ㆍ6ㆍ2, 2021ㆍ2ㆍ9, 2025ㆍ2ㆍ26〉

제7조(주관) #

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ㆍ6ㆍ2, 2021ㆍ2ㆍ9〉

부칙

이 내규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2ㆍ7>

이 내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4ㆍ20>

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ㆍ2ㆍ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0ㆍ11>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부터 ④까지 생략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7조 #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중 “실ㆍ국장 또는 홍보심의관”을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7조 #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1ㆍ12ㆍ7>

이 내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④ 생략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